자영업자 개인회생 카드매출 상계될까? 금지명령·개시결정·인가 후 카드사 입금 정리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카드매출대금도 카드사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BC카드에 결제 예정 카드값 500만원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이후 손님이 같은 카드로 100만원을 결제했다면 카드사가 그 100만원을 기존 카드채무와 상계하고 입금하지 않을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인가가 나면 무조건 정상입금된다”거나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까지만 무조건 상계된다”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의 금지명령, 개시결정, 인가결정 은 서로 다른 단계이고, 실제 카드매출대금의 상계 가능 여부는 기존 카드채무와 매출대금채권이 언제 발생했는지, 상계 요건이 언제 갖춰졌는지,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차 질문의 사례부터 바로 답하면 상계처리란 무엇인가? 신청·금지명령·개시결정·인가결정 차이 금지명령이 나오면 상계도 무조건 금지될까? 개시결정 이후에는 무엇이 달라질까? 카드매출대금이 특히 중요한 이유 500만원 카드채무·100만원 매출 사례 자영업자가 회생 전에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자영업자 개인회생 카드매출 상계, 질문 사례부터 답하면 질문자는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연체는 없고, 신청 당시 BC카드에 약 500만원의 결제 예정금액이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카드값을 결제하지 않은 뒤, 나중에 손님이 BC카드로 100만원을 결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핵심 답변 카드사가 기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