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을까? 2026 연말정산 초등학생·유치원·태권도·피아노 학원비 기준
학원비도 연말정산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에게 매달 영어·수학·피아노·미술·태권도 학원비를 내고 있다면 연말정산 때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특히 2026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의 예체능 학원비까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 되면서 이전 기준만 알고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원비 세액 공제 가 가능한 자녀의 나이와 학년부터 유치원·초등학생 학원비, 영어·수학학원, 태권도·피아노·미술·수영 같은 예체능 학원비, 공제율과 한도, 연말정산 신청 방법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확인하는 학원비 세액 공제 핵심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15% 입니다. 취학 전 아동은 요건을 충족하는 학원·체육시설 교육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2026년부터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대상이 확대 됐습니다. 초등 저학년의 일반 영어·수학 등 교과 학원비까지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중·고등학생 교육비의 기본 세액공제 한도는 1명당 연 300만 원 입니다. 학원비 세액 공제란 무엇일까요? 흔히 '학원비 세액 공제'라고 부르지만 세법상으로는 교육비 세액공제 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가운데 법에서 정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15% 입니다. 예를 들어 공제 대상 교육비가 200만 원이라면 계산상 세액공제액은 200만 원 × 15% = 30만 원 입니다. 주의할 점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