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매출채권과 미지급금 처리, 청산가치는 어떻게 계산될까?
개인회생 매출채권과 미지급금 처리, 받을 돈과 줄 돈이 함께 있다면?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매출채권과 미지급금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처에서 아직 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상당한데 원자재 대금, 외상매입금, 임차료 등 앞으로 지급해야 할 돈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받을 돈이 1억 원이고 줄 돈도 1억 원이라면 실제 재산은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매출채권과 미지급금을 단순히 서로 빼서 재산을 계산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를 기재해야 하고, 별도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매출채권과 미지급금 역시 각각의 성격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핵심부터 정리하면 매출채권 →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재산으로 검토 미지급금·외상매입금 → 지급해야 할 채무로 검토 동일 거래처에 대한 채권·채무 → 상계 가능성 별도 확인 장기연체·분쟁·부도 매출채권 → 실제 회수 가능성을 입증할 자료 준비 매출채권은 왜 개인회생에서 재산으로 보나요? 제품을 이미 납품했지만 아직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통장에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사업자에게는 거래처를 상대로 받을 권리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매출채권을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산목록과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등의 제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부에 적힌 매출채권의 액면금액과 실제 경제적 가치가 항상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매출채권 상태 확인해야 할 부분 정상 거래처·결제일 미도래 정상적으로 회수될 가능성이 높은지 수개월 이상 장기연체 독촉 내역, 연체기간, 거래처 상황 거래처 부도·폐업 폐업·파산·회생 등 객관적인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