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격리 기간 인정결석 필수 서류
새 학기가 시작되거나 겨울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 곁에 다시 찾아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인플루엔자, 흔히 ‘독감’이라 불리는 이 감염성 질환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모여 있는 학교 환경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질병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나 보호자라면, ‘독감에 걸리면 언제 다시 등교할 수 있을까?’, ‘결석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고민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등교 중지와 결석 처리 방식이 잘 정해져 있지 않거나, 학교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혼란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독감으로 인한 결석’이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되기 위해 필요한 격리 기간과 제출해야 할 서류, 절차 등을 한눈에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준비해 두면, 증상이 발생했을 때 빠르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등교 가능 시점부터 서류 제출까지의 흐름을 상세히 알아보세요.
1. 등교 재개 시점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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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준은 “해열제 복용 없이 정상체온으로 회복된 뒤 최소 24시간 경과”하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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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정상체온이란 대략 36.5~37 도 수준으로, 해열제의 도움 없이 체온이 안정된 상태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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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열이 내려갔더라도, 해열제를 복용했거나 기침·콧물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남아 있다면, 등교 시점을 더 늦춰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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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마다 자체 기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임 교사나 보건실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출석인정 결석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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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결석’은 학생이 결석했지만, 학교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출석으로 인정받는 결석 처리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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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결석으로 기록되더라도 성적/생활기록부 등에 부정적 영향이 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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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학교가 요구하는 제출 서류 및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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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 중지의 경우 “출석인정” 범주에 포함하는 학교 공지가 여러 곳에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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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이후 미제출이나 절차 미확인이면 ‘미인정 결석’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인정결석 필수 서류 및 준비 절차
인정결석 인정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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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진단명(예: 인플루엔자)과 격리 또는 안정 필요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진료 확인서 또는 진료 내역 증빙: 학교에 따라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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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사본 또는 약제비 영수증: 날짜가 확인 가능해야 좋습니다. (학교에 따라 요구 여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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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신고서 또는 학교 지정 양식: 결석한 날부터 일정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정결석 필수 서류 제출 절차 및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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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방문 시 “학교 제출용 진단서/소견서”임을 미리 설명하고, 격리 또는 안정 권고 기간 등이 명시됐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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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한 날부터 보통 5일 이내에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학교 공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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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전에 담임 교사나 보건실에 연락해 등교 가능 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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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는 해당 학년도에만 정정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는 학교도 있으므로, 기록용으로 잘 보관해두는 것이 추천됩니다.
2025년 독감 확진 후 등교 기준 및 인정결석 처리 요약표
| 항목 | 내용 |
|---|---|
| 등교 기준 |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체온(약 36.5~37℃)으로 회복된 후 24시간 경과하면 등교 가능 |
| 출석인정 결석 처리 | 인플루엔자(독감)으로 인한 결석기간은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는 결석으로 기록되더라도 출석으로 간주됨 |
| 필수 서류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진료 확인서, 처방전 사본, 학교 제출용 양식 등이 필요함. 병원 방문 시 “학교 제출용”임을 미리 알리고 격리기간 등이 명시됐는지 확인해야 함. |
| 학교 연락 / 절차 | 독감 확진 또는 의심 시 즉시 학교 보건실이나 담임선생님에게 연락해야 하며, 학교마다 등교·출결 처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함. |
4. 자주 묻는 질문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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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해열제가 복용된 상태였다면 등교 시점이 달라지나요?
A. 네. 해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열이 내려간 경우에는 해열제 효과가 사라진 뒤에도 일정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일부 안내에서는 ‘마지막 해열제 복용 시점부터 48시간’이라는 기간을 권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Q2. 기침이나 콧물 등의 증상이 남아 있는데 등교해도 되나요?
A. 정상체온 회복 + 24시간 경과가 주요 기준이지만, 기침·콧물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남아 있다면 보건교사나 담임교사의 판단에 따라 등교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Q3. 모든 학교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나요?
A. 아닙니다. 각 학교나 교육청마다 자체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등교중지 기준과 제출서류 요구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독감 격리 기간 인정결석 필수 서류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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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으로 인한 결석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등교 재개 시점, 출석인정 결석 처리 조건, 제출서류 준비, 학교와의 소통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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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가능 시점의 기본은 “해열제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 경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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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받기 위해서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 결석신고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하고 기한 내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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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사전에 학교 보건실이나 담임선생님에게 우리 학교의 기준과 제출서류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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