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준,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단기알바 계약만료하면 받을 수 있을까?
5년 다닌 회사를 자진퇴사한 뒤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1개월 계약직을 거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종 직장의 실제 퇴사사유, 고용보험 가입 여부, 피보험단위기간, 계약 종료 당시 재계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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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근무한 직장을 자진퇴사했더라도 이후 다른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마지막 직장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며, 사업주가 재계약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고 피보험단위기간 등 다른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1개월 계약직을 근무했다는 사실 자체가 실업급여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최종적인 수급자격은 고용센터에서 실제 근로관계와 이직사유 등을 확인해 결정합니다.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질문자의 상황을 순서대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5년 근무 → 본인 의사로 자진퇴사
1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무
회사가 재계약하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가능
즉, 첫 번째 직장을 자진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발생한 모든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영구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기준 180일은 무엇일까?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6개월 근무 = 무조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한 달력상의 재직일수가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정확한 일수는 이직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년 동안 계속 근무하다 퇴사한 직후 1개월 계약직으로 이동하는 상황이라면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상당 부분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새 직장에서 다시 180일을 채워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개월 계약직이면 정말 가능할까?
이 부분이 질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진퇴사 후 무조건 3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일해야 한다”거나 “1개월이면 무조건 안 된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최종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했는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지, 계약기간이 실제 종료되었는지, 근로자는 계속 일할 의사가 있었지만 회사가 재계약하지 않은 것인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 근로관계와 고용보험 가입, 계약기간, 계약 종료 경위와 최종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계약만료라고 모두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계약서에 종료일이 있으니 그날 그만두면 무조건 계약만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실업급여 판단에서는 계약 종료 당시의 상황도 중요합니다.
| 상황 | 확인 포인트 |
|---|---|
| 계약 종료 후 회사가 재계약하지 않음 | 계약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가능성 |
|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지만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거절 | 수급자격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 계약기간 전에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 | 다시 자발적 이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1개월 계약'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계약 종료 당시 사업주의 재계약 의사와 실제 이직사유도 중요합니다.
이전 직장 5년 경력은 합산될까?
여기서는 두 가지 기간을 구분해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 구분 | 의미 |
|---|---|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일반적으로 최종 이직 전 18개월이라는 기준기간 안에서 판단 |
| 소정급여일수를 정하는 피보험기간 |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일정 요건에 따라 합산될 수 있음 |
이전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뒤 3년 이내에 새로운 적용 사업장에서 다시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면 이전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피보험기간을 근거로 이미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년 근무 후 곧바로 다른 회사의 1개월 계약직으로 취업하는 사례라면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소정급여일수 판단에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몇 개월 받을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전 직장의 피보험기간이 정상적으로 합산되고 최종적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 구간에 해당한다면, 이직일 현재 50세 미만은 210일, 50세 이상 또는 해당 장애인은 240일의 소정급여일수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일까?
여기서 인터넷 답변을 볼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월급 100만원짜리 1개월 계약직을 하면 실업급여로 무조건 월 200만원을 받는다”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 구직급여 일액은 원칙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며, 여기에 법에서 정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8시간 근로자의 1일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다만 하한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기계약직의 월급만 보고 예상 실업급여를 계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루 4시간 알바라면 실업급여 금액이 달라질까?
그렇습니다. 질문처럼 월급이 약 1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하루 몇 시간 근무하는 계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이직자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서 제시한 소정근로시간별 1일 구직급여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 2026년 1일 하한액 |
|---|---|
| 4시간 | 33,024원 |
| 5시간 | 41,280원 |
| 6시간 | 49,536원 |
| 7시간 | 57,792원 |
| 8시간 | 66,048원 |
따라서 “월 100만원 계약직이면 실업급여가 얼마다”라고 바로 계산하기보다 실제 평균임금과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예상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단기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것
단기계약직을 시작한다면 실업급여만을 기준으로 일자리를 판단하기보다 실제 근로조건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취업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근로계약만 작성하거나, 근무·퇴직 사실을 허위로 만들어 실업급여를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근로관계와 사실에 맞는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확인할 절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먼저 회사에서 고용보험 관련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사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고용24 공식 홈페이지 확인하기실업급여 기준 자주 묻는 질문
해당 자진퇴사만을 놓고 보면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른 사업장에 실제 취업하고 최종 이직에서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1개월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가능하거나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이직 전 기준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과 실제 최종 이직사유, 고용보험 적용 여부 등 전체 수급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계속 근무를 제안했는데 특별한 사정 없이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절했다면 단순한 비자발적 계약만료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정급여일수 산정에 사용하는 피보험기간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전 사업장의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해당 기간을 근거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보험기간이 최종적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직 당시 50세 미만은 210일, 50세 이상 또는 해당 장애인은 240일이 기준입니다.
월급만으로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일액은 평균임금과 법정 상·하한액을 적용해 산정하며, 특히 단시간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5년 근무한 회사를 자진퇴사한 뒤 곧바로 다른 사업장에서 1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실제 근무하고, 회사가 재계약하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직한다면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포함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개월짜리 계약직을 거치면 실업급여가 나온다”가 아니라 실제 고용보험 가입과 피보험단위기간, 마지막 사업장의 계약 종료 경위와 이직사유, 근로 의사 및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입니다.
특히 계약기간 종료 후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 전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기준 일반적인 고용보험 제도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구직급여 수급자격과 지급액은 개인별 고용보험 이력, 이직사유, 소정근로시간, 평균임금 및 고용센터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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